Topic Pick Up : Tablet PC와 Smart TV의 부상

▶엔디비아(Ndivia) CEO 젠슨 황(Jen-Hsun Huang)은 “올해는 태블릿(Tablet) PC 혁명의 해가 될 것”이라 얘기하며 태블릿PC가 기존 PC를 대체하는 신개념 PC가 될 것임을 강조함. 이에 따라, 자사의 그래픽 프로세서인 ‘테그라(Tegra)’를 태블릿 PC에 최적화시켰음을 언급. (’10.08.02, 중앙일보)

▶구글(Google)과 소니(Sony), 인텔(Intel) 등이 합작하는 스마트 TV가 금년 가을 출시예정임.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의 TV 앱스토어를 통해 유료 앱 서비스를 런칭하고 LG전자는 스마트TV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TV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 되고 있음.

▶스마트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졌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전략이 바뀌어 가고 있음. 바야흐로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의 시대가 도래함.

2. Comment on the Topic : 스마트 디바이스, ‘3S’에 주목하라

①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란? – 정의와 컨셉

[Figure-1] 스마트 디바이스의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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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및 PAN과 같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Disruptive Technology)가 스트림라인 기술(Streamline Technology)로 영향력을 끼치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끊김 없는 무선 접속(Seamless Wireless Connection)을 가능하게 함. 스마트 디바이스란 이러한 Disruptive Streaming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하고, GPOS를 탑재하고 있어 콘텐트 &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여 다양한 콘텐트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퍼스널 클라우드 (Personal Cloud)를 통한 무한대의 미디어 콘텐트 재생에 용이한 디바이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②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지금 ‘3S’로 간다

다양한 콘텐트를 이용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들로 스마트폰, 스마트북(스마트폰과 넷북의 장점을 고루 갖춘 태블릿과 같은 포터블 미디어 디바이스), 스마트TV에 해당하는 3S 시장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음.

스마트폰은 ROA의 자체 조사 결과, 금년 약 480만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시장의 파이를 넓혀갈 전망임. 스마트북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트 소비 촉진 측면에서 최고의 시장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자체 조사 결과 약 230만 대의 판매가 예상 되고 있음. 또한 스마트TV는 높은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가져올 ‘Next Big Thing’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상황임.

[Figure-2] 부상하는 ‘3S’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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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mplication :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의 대응 전략
3S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이동통신 사업자 및 제조사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고려사항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면 하기와 같음.

①“Disruptive Technology”에 기반한 사용 시나리오(Usage Scenario) 예측과 신규 비즈모델 개발 디스럽티브 기술인 WiFi/PAN 및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을 자사의 수익모델 경쟁력을 훼손하는 ‘와해성 기술’이 아닌, 레버리지 솔루션(Leveraged Solution)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함.

②기존 유통망 및 프로세스 혁신의 필요성 증가 향후 스마트 폰 이외에 스마트 북, 스마트TV의 3S 단말 및 기타 디스럽티브 기술을 채용한 다양한 아웃도어(Out-Door), 인도어(In-Door) 단말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할 것임. 이에 따라, 이통사 및 제조사의 현행 유통망 및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재조정 또는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 통신모뎀이 내장된 휴대폰(스마트 폰)의 경우, 판매마진 보다는 가입자 유치에 따른 관리수수료 중심의 유통구조이며, 점주/판매원 또한 휴대폰 판매에 최적화되어 있음. 다양한 단말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통사 자체 유통망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유통망 또는 거대 할인점/양판점/전문매장 등을 활용(적극적인 전략적 제휴 및 Joint Retail Shop 등의 새로운 형태 모색 등)하여 보다 소비자 밀착적인 유통경로 개발 모색이 필요.

③Hardware itself + α ‘Hardware itself’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 삼성전자의 경우, 바다(Bada) 플랫폼 기반 앱 개발 지원을 위한 앱 센터를 구성하고 SKT와 500억 원을 펀드레이징하여 개발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은 ‘Hardware itself + α’의 경쟁력 획득을 통해 제조업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임. 디스럽티브 기술이 거의 모든 단말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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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ROA Group이 운영하는 ‘Mobile Industry Online Database Service’ (db.researchonasia.com)에 Update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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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anoo  수정/삭제  댓글쓰기

    Disruptive Technology에 기반한, Usage Scenario라는 말이 문맥상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Disruptive Technology Scenario에 근거한 클라우드기반의 대중화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2010/08/25 09:34

구글 압수수색 사건의 내막

nweb 2010/08/11 10:33 Posted by 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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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글 개인정보 수집 사건의 내용을 보면 구글이 스트릿 뷰 촬영을 하면서 Wifi에 흐르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오가 궁금했던점은 구글이 그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는 어떻게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첫번째 가정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 경찰이 알았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와 구글 코리아 직원이 다른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에게 이야기 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그걸 근거로 수사르 시작한 경우 입니다.

두번째 가정은 구글내 직원이나 파견직원 또는 스트릿 뷰 업무 관련 하청회사 직원 경찰에 제보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내부자 고발에 의한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가정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이버 수사대가 최첨단 사이버 범죄 탐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사 활동 중에 수사력을 통해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포착해 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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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사무실 내부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3가지 가정 중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직원이나 관련업무 종사자가 실수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말한적도 없으며 정의감에 불타는 내부고발자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번째 가정을 충족시킬만한 사이버 수사대의 활약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인지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글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사이버 수사대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구글코리아가 경찰에 '자수' 한 것이죠.

국내 인터넷 관련기업들이라면 이러한 불법 사실을 회사가 인지 했을 때, 아마도 많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경찰에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글 코리아가 국내 기업과 달리 도덕적 사명감에 불타서 공식적으로 자수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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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 사무실 내부



이번 구글 개인정보 수집 사건과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개인정보관련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계기가 회사의 '자수'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건이 있을때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은페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숨기다가 넘어가면 다행이고 만약 잘못되어서 일이 터진다고하더라도 숨기려한 행동에 대해 더 처벌 받는것이 없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한국기업처럼 숨기다가 적발되면 '징벌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수를 하면 형을 감형받게됩니다.

구글 코리아나 옥션-이베이가 스스로 이러한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회사가 한국기업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기업과 달리 먼저 불법사실에 대해 공개한다해서 그들이 더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아서 자수한 구글 코리아에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경찰의 모습도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구글이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도를 하려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아예 자수도 안했겠지요.

아무튼 구글이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끌어모르고 있는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구글이 그들의 모토대로 이블이 안될지 또는 이블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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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그네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통 "제대로 된" 외국 회사라면 자국과 현지의 법 모두를 지키려고 노력하긴 하지요

    2010/08/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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